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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분만 건수 과시, 난임 성공률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분만 건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 대상이고, 환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산부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신 주수별 검색, 진료 항목 검색, 그리고 산과가 아닌 진료 검색이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산부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분만 건수 과시, 난임 성공률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산부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산부인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산부인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산부인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시간이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산부인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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