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아청소년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이 걸리는 이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맘카페를 광고 채널로 쓰는 것입니다. 광고로 읽히는 순간 역효과가 가장 큰 채널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대기 시간 검색이 함께 돕니다. 예방접종 일정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소아청소년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소아청소년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소아청소년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