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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비뇨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남성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남성 수술의 효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뇨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대부분이고, 검색어가 민감해 모바일과 야간 검색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비뇨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비뇨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남성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비뇨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비뇨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이 다음 단계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비뇨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비뇨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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