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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완치 표현입니다. 알레르기나 이명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후기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비인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압도적입니다. 중이염, 축농증, 이명, 어지럼증 네 가지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면내시경 안전성 단정, 알레르기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이비인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이비인후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이비인후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이비인후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비인후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이비인후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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