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왜 안 되는가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남성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남성 수술의 효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비뇨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대부분이고, 검색어가 민감해 모바일과 야간 검색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비뇨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남성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비뇨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비뇨의학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비뇨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비뇨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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