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통증 완치 표현, 주사 시술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완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분쟁이 함께 옵니다.
마취통증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주사를 붙인 검색, 신경차단술, 통증 클리닉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통증 완치 표현, 주사 시술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마취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마취통증의학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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