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기사형 광고, 가정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량 주사의 효과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심의 지적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영역입니다.

가정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영역이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체중 관리, 금연, 예방접종, 만성질환이 네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가정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가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가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가정의학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가정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가정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가정의학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