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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다른 의료인 비방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 왜 안 되는가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통증 완치 표현, 주사 시술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과잉 진료하는 곳과 다르다' 류의 문장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형식이 비방이면 지적됩니다.

통증 완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분쟁이 함께 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주사를 붙인 검색, 신경차단술, 통증 클리닉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통증 완치 표현, 주사 시술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다른 의료인 비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마취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마취통증의학과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다른 의료인 비방은 마취통증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마취통증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지금 다른 의료인 비방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마취통증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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