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영상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영상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영상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영상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의학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기사형 광고의 성과가 보입니다.
영상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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