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외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건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 대상이며 비교 광고로 읽힙니다.
외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탈장, 담낭, 갑상선, 유방 같은 질환명 검색과 수술 잘하는 곳을 찾는 검색이 섞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외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외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외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외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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