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료광고 심의 — 검색광고 문구
검색광고 문구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검색광고 문구, 왜 안 되는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 항목 수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아니라 결과 설명의 질이 재방문을 만듭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내과 추천 검색이 반반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별도 축을 이룹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내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내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검색광고 문구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내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내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