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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보장, 구강병리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치료 효과 보장 — 무엇이 문제인가

치료 결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입니다. '완치', '100%', '재발 없음' 이 대표적입니다.

구강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단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위반입니다. '대부분', '보통' 같은 완화 표현을 붙여도 보장으로 읽히면 같습니다.

구강병리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완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뿐 아니라 이후 분쟁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진단 정확도를 광고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조건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서술로 바꿉니다.

구강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치과와 병원의 검체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단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치료 효과 보장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병리과 광고에서 치료 효과 보장은 무조건 안 되나요?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위반입니다. '대부분', '보통' 같은 완화 표현을 붙여도 보장으로 읽히면 같습니다.

구강병리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조건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서술로 바꿉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구강병리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구강병리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치료 효과 보장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시간이면 치료 효과 보장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구강병리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구강병리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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