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치가 허용되는 유일한 통로 — 사전승인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제27조제3항은 환자 유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예외가 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전승인인데, 요건이 네 겹입니다. 네 겹을 다 세어 보면 쓸 수 있는 자리가 좁습니다.
예외는 두 호뿐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는 두 호를 예외로 둡니다.
- 제1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제27조제4항이 제2호를 다시 좁힙니다 —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호의 요건을 네 개로 쪼개면
조문 한 줄에 요건이 넷 들어 있습니다.
- 사유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마케팅 목적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방식 — 개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캠페인은 이 말과 충돌합니다.
- 절차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주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 시점 — 사전승인. 먼저 받아야 하고, 사후 보고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27조제3항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개별적으로'와 '사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이 예외는 광고로 쓰는 것이 아니다
제1호는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고, 그 사실을 광고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광고에 넣으면 다른 조문이 열립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 목록은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과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한정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유치 승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사례: 저소득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지역 저소득 환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지원 대상을 공개 모집으로 받고, 지역 카페에 안내를 올리려 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예외 요건은 제27조제3항제1호의 네 가지, 광고 표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입니다.
계산 과정 — 사유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므로 충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개 모집'은 개별적으로라는 방식 요건과 충돌합니다. 또 안내를 먼저 올리고 승인을 받으면 사전승인 요건이 깨집니다.
최종 결과 — 공개 모집 방식으로는 예외에 들어가지 못해 제27조제3항 본문의 금지로 돌아갑니다. 개별 상담에서 사정을 확인하고 건별로 사전승인을 받는 구조로 바꾸면 요건 네 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승인 사실을 광고 문구로 쓰는 것은 제23조제1항제14호가 따로 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지원 대상이 외국인환자라면 제2호 경로가 열립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되고, 보험업 종사자가 관여하면 제27조제4항으로 막힙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프로그램 설계서에 네 요건을 체크박스로 넣는 것입니다. 사유·방식·절차·시점 네 칸이 모두 체크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승인은 건별이다
'개별적으로'와 '사전승인'이 함께 있다는 것은 승인이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건 단위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 번 승인을 받아 두고 계속 쓰는 방식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상시 마케팅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조문이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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