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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가 성립하는 두 요건

노트북과 기획 자료를 검토하는 실제 플라톤마케팅 회의

"기사처럼 써 달라"는 요청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가 이 방식을 금지하는데, 요건이 셋이어서 어디서 걸리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10호의 세 요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가 금지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이지만 요건은 셋입니다.

  • 형태 —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광고 형식이 아니라 편집 기사나 코멘트 형태입니다.
  • 동반 정보 —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는 것입니다.
  • 매체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으로 한정됩니다.

세 요건이 모두 모여야 이 호입니다.

연락처가 분기점이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두 번째입니다. 기사 형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형태에 연락처나 약도가 붙는 조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취재 기사에 병원이 언급되는 것과, 그 기사에 전화번호와 약도가 들어가는 것이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뒤쪽이 광고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빼면 이 호의 요건이 깨집니다. 다만 연락처 없는 광고는 집행 목적을 잃어, 선택지라기보다 요건을 이해하는 기준선입니다.

기사형 광고의 두 요건 표. 형태는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 동반 정보는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이며 빠지면 각각 일반 광고 판정이나 요건 미충족, 적용 범위 밖이 된다
세 줄이 모두 충족돼야 이 호다. 오른쪽 칸이 빠졌을 때의 결과라, 어느 줄을 빼면 되는지가 보인다.

매체 한정이 남긴 공백

제10호는 매체를 넷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커뮤니티나 자사 블로그의 기사형 콘텐츠에는 이 호가 문언상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공백이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콘텐츠가 다른 호로 갑니다.

  • 환자의 말이 들어가면 제2호 치료경험담입니다.
  • 전문가의 추천 형태면 제14호 인증·보증·추천입니다.
  • 제3자 계정으로 올리면 법 제56조제1항 주체 제한입니다.
  • 대가가 있으면 제27조제3항 금품 등 제공이고, 벌칙이 제88조 구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례: 지역 신문 제안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지역 신문으로부터 두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 (A) 배너 광고, (B) 원장 인터뷰 기사에 병원 연락처와 약도를 함께 싣는 것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지 근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매체가 심의 대상이므로 내용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 진료 안내가 들어가면 별표1 밖이라 전문심의입니다. (B)는 형태(기사·전문가 의견) + 동반 정보(연락처·약도) + 매체(신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제10호에 걸립니다.

최종 결과 — (A) 100,000원(부가세 포함), (B)는 금액이 아니라 승인 불가입니다. 같은 지면에서 한쪽은 집행이 되고 한쪽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B)에서 연락처와 약도를 빼면 제10호의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다만 병원명이 기능·진료 방법과 함께 실리는 구조라면 제4호(비교)나 제8호(과장)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요건 하나를 빼는 것으로 전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매체 제안서를 받으면 '배너인가 기사 지면인가'를 먼저 적는 것입니다. 지면 성격이 정해지면 금액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같은 지면에서 배너와 기사형이 갈리는 사다리. 배너는 매체 판정만 받아 전문심의 100,000원이지만 기사형에 연락처가 붙으면 두 요건이 충족돼 승인 대상이 아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이 분기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지면 성격이 금액보다 앞선 결정이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호는 매체가 한정된 호여서 적용 범위가 좁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문·방송에 기사형으로 들어가는 안은 금액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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