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과장하는 것과 강조하는 것의 경계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과장하지 말라"는 말은 기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강조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호 번호로 갈립니다. 같은 문구가 세 개 호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8호는 사실의 범위 안에서도 작동한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 호의 특징은 '객관적인 사실을'이라는 전제입니다. 거짓을 금지하는 호는 따로 있습니다 — 제3호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두 호의 역할이 다릅니다. 사실이 아니면 제3호, 사실이지만 부풀렸으면 제8호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라는 항변은 제3호를 비켜나게 하지만 제8호에는 닿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가 여러 호에 걸리는 이유
'만족도 1위' 같은 문구를 보면 세 요소가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순위라는 비교 구조, 수치라는 사실 주장, 그리고 '1위'라는 강조입니다.
- 비교 구조는 제4호입니다.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실 주장은 제3호에서 출처가 검증됩니다.
- 강조는 제8호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고칠 때는 어느 호를 비켜나려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비교만 지우면 제3호와 제8호가 남고, 수치만 지우면 제4호와 제8호가 남습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로 옮기는 자리
과장의 반대는 축소가 아니라 검증 가능성입니다. 의료법령이 이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한 항목들이 있고, 그 자리로 옮기면 제8호의 판단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시행령 제24조제7항의 면제 아홉 항목 중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의협 수수료표 별표1에는 의료인 배치 비율과 인원 수, 1년 이상 임상경력,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인증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대신 전문과목과 배치 인원을 적는 쪽이 조문상 안전하고, 읽는 사람에게도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사례: '지역 유일' 한 줄의 실제 비용
상황과 조건 — 정형외과가 전단에 "이 지역 유일 도수치료 센터"라는 문구를 넣어 심의를 신청하려 합니다. 전단에는 그 문구와 시술 안내가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전단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심의 대상 매체이고, 별표1 밖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 1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소요는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 조건부승인 시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영업일입니다.
계산 과정 — '유일'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어도 제8호의 과장 판단을 받고, '유일'이라는 주장 자체가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 구조를 품고 있어 제4호도 함께 봅니다. 이 상태로 신청하면 조건부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 — 수수료는 어느 쪽이든 100,000원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일정입니다. 신청 전에 문구를 고치면 약 15영업일,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으면 약 30영업일입니다. 개원일에 맞춰야 하는 광고라면 이 15영업일이 실제 손해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유일'의 근거가 공적 지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제4호의 면제 항목이므로, 지정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 진술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시안에서 최상급·배타 표현(최초·최고·유일·1위·No.1)을 기계적으로 뽑아내고, 각각에 '공적 근거 조문이 있는가'를 적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 자리에 면제 아홉 항목이나 별표1 항목 중 하나를 넣습니다.
제재는 호를 구분하지 않는다
제3호든 제8호든 제56조제2항 위반이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호가 여럿 걸렸다고 제재가 곱해지지는 않지만, 하나만 고쳐서는 위반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구 단위가 아니라 표현 유형 단위로 거르는 편이 빠릅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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