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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를 쓰려면 홍보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환자 동의를 받았으니 후기를 써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옵니다. 동의는 개인정보 쪽 요건이고, 의료법 쪽 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층을 따로 봐야 합니다.

홍보 목적은 동의를 구분해서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여덟 호를 두어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 제7호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진료 목적 동의와 홍보 목적 동의를 한 칸에 묶을 수 없습니다. 칸을 나눠 각각 받아야 합니다.

각 칸에 네 항목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넷을 정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같은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사용 범위를 넓히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받을 때는 제22조제2항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정합니다.

홍보 목적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 표. 구분 동의 대상은 재화·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처리 동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1항7호, 알려야 할 4항목은 제15조2항, 서면 동의는 제22조2항, 거부 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제22조5항
네 줄이 모두 다른 항에서 나온다. 동의서 한 장을 만들려면 네 조문을 함께 봐야 한다.

동의를 받아도 의료법에서 막힌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동의를 완벽하게 받아도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가 남습니다.

이 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길이나 형식을 조건으로 달지 않고, 환자가 직접 쓴 것인지 병원이 정리한 것인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층의 성격이 다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그 사람의 정보를 쓸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동의로 해결됩니다.
  • 의료법 — 그 내용을 광고에 담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동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례: 후기 1건을 광고에 쓰려 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환자가 보낸 감사 메시지를 광고에 쓰려 합니다.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동의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제2항과 제15조제2항, 광고 금지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벌칙은 의료법 제89조제1호입니다.

계산 과정 — 홍보 목적 동의를 별도 칸으로 받고 네 항목을 고지하면 개인정보 쪽 요건은 충족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게시할 내용이 치료경험담이므로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걸립니다.

최종 결과 — 동의와 무관하게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심의 수수료를 계산할 단계가 아니고, 자사 매체에 올려도 제56조제2항 위반입니다. 의료법 쪽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내용의 성격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환자의 경험 진술이 아니라 병원 명의의 정보 제공형 콘텐츠로 쓰고, 환자 식별 정보를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경우에는 애초에 홍보 목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동의서를 고치기 전에 쓰려는 문장이 치료경험담인지를 먼저 판정하는 것입니다. 경험담이면 동의서 작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후기를 광고에 쓰려면 지나야 하는 층 사다리. 개인정보 쪽 홍보 목적 구분 동의와 4항목 고지를 지나도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의 치료경험담 금지에서 막힌다
넷째 줄이 결정적이다. 동의를 받아도 의료법에서 막히므로, 동의는 개인정보 쪽 요건일 뿐이다.

체험단은 층이 하나 더 있다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구조라면 세 번째 층이 붙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은 제88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층 중 가장 무거운 쪽이 이 층입니다. 순서상 대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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