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보는 부당 광고 네 유형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의료광고를 의료법만으로 보면 절반입니다.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걸릴 수 있고, 그 법의 제재 상한이 훨씬 큽니다. 의료법 스스로 그 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먼저 그 법을 부른다
의료법 제67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법이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중복될 때 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3조제1항의 네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네 호를 열거합니다.
-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3조제2항은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의료법령과 비교하면 요건의 구조가 다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금지되는 광고를 14호로 열거하면서 각 호 자체가 요건입니다. 예컨대 제8호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네 호 앞에 공통 요건을 둡니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입니다. 네 유형에 해당하면서 이 두 우려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유형과 의료법령의 대응
- 거짓·과장 → 의료법은 거짓(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과 과장(제8호)을 두 호로 나눠 두었습니다.
- 기만적 → 의료법 쪽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제7호입니다.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부당하게 비교 → 의료법 제4호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라는 결론을 요건으로 특정합니다.
- 비방적 → 의료법 제5호는 '비방할 목적'과 '불리한 사실'을 요건으로 둡니다.
의료법이 더 좁게 특정한 자리가 있고, 표시·광고법이 더 넓게 열어 둔 자리가 있습니다.
사례: 과장 문구 한 줄의 두 갈래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에 '지역 유일'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맞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의료법 쪽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과장)와 제4호(비교), 표시·광고법 쪽은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와 제3호(부당하게 비교), 제재는 의료법 제89조와 표시·광고법 제17조입니다.
계산 과정 — 의료법 쪽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표시·광고법 쪽은 거기에 소비자 오인 우려와 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 — 의료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제1호)이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제1호)입니다. 상한 차이가 15배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표시·광고법 쪽 요건이 둘 더 붙어 있어 같은 문구가 한쪽에만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만 걸려도 행정처분과 과징금이 함께 작동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시안 검수표의 금지 유형 칸을 의료법 14호 + 표시·광고법 4유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유형은 외우기 쉬워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 주체가 다르다
두 법은 다른 기관이 집행합니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한 광고에 두 절차가 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끝났다고 다른 쪽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표시·광고법 제3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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