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보다 무거운 광고 벌칙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의료광고의 형사 벌칙을 의료법 제89조(1천만원)로만 알고 있으면 가장 큰 숫자를 빼놓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의 벌칙 상한은 1억5천만원입니다.
제17조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호로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을 둡니다.
제2호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입니다.
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광고와 관련된 벌금 상한을 모으면 넷입니다.
- 의료법 제9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위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등
- 의료법 제8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
- 의료법 제8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제3항·제4항 유인·알선 위반
- 표시·광고법 제1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제1항 위반
징역 상한은 의료법 제88조가 3년으로 가장 길고, 벌금 상한은 표시·광고법이 1억5천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두 축이 엇갈립니다.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쪽도 포함된다
제17조제1호의 문언에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시킨 경우를 포함합니다.
의료법 쪽에도 같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27조제3항 끝의 이를 사주하는 행위, 그리고 제91조 양벌규정입니다. 제91조는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책으로 둡니다.
대행사를 통해 집행하는 구조가 두 법 모두에서 면책 경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한 문구가 세 구간을 지나는 경로
상황과 조건 — 의원이 할인 이벤트를 광고합니다. 내용은 비급여 할인과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가 섞여 있고, 문구에 '최대 할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의료법 쪽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제13호와 제27조제3항, 벌칙은 제88조·제89조, 표시·광고법 쪽은 제3조제1항제1호와 제17조제1호입니다.
계산 과정 — 비급여 할인의 표기가 불명확하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로 제89조 구간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가 포함되면 제27조제3항으로 제88조 구간입니다. '최대 할인'이 소비자 오인 우려와 거래질서 저해 우려까지 인정되면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로 제17조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같은 이벤트 한 건이 1천만원 → 3천만원 → 1억5천만원 구간을 차례로 지날 수 있습니다. 세 구간이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오므로, 하나를 피하는 조치가 다른 하나를 없애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과징금 쪽에는 조정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67조제1항 단서는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의료법 과징금과 업무정지를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과징금과 업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형사 벌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이벤트 기획서에 세 칸을 적는 것입니다 — '급여 항목이 섞였는가', '표기 다섯 항목이 다 있는가', '최상급 표현이 있는가'입니다. 세 칸이 세 구간에 각각 대응합니다.
금액은 상한이다
네 숫자는 모두 법정 상한이고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 벌칙과 별도로 행정 쪽이 함께 돌아갑니다. 의료법 쪽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표시·광고법 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제9조)이 별도 경로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표시·광고법 제17조 원문, 표시·광고법 제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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