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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매출액의 2%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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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로 정액 상한입니다. 표시·광고법은 다릅니다. 매출액에 비례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상한도 커집니다.

제9조제1항의 산정 방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제9조제2항은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법의 상한을 나란히 놓으면

의료법 제67조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시·광고법은 횟수 제한이 제9조에 보이지 않고,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에 따라 두 법의 크기 관계가 뒤집힙니다. 매출액이 25억원이면 2%가 5천만원이므로 의료법 상한과 같아지고, 그보다 크면 표시·광고법 쪽이 커집니다.

같은 광고 위반의 과징금 두 갈래 표. 의료법 제67조1항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 3회까지, 표시광고법 제9조1항은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범위, 사업자단체는 5억원 범위
둘째 줄의 산정 방식이 의료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액 상한이 아니라 매출액 비례다.

상한과 부과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 숫자들은 모두 상한입니다. 제9조제5항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9조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 넷을 둡니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예방·보상 노력이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합병해도 따라온다

제9조제4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조항입니다.

매출액으로 과징금 상한을 계산한 사다리. 가정값 10억원에 100분의 2를 곱하면 2,000만원, 50억원이면 1억원,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범위이고 의료법 5천만원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
가운데 세 줄의 매출액은 가정값이다. 실제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이고, 이 숫자는 상한일 뿐 부과액이 아니다.

사례: 매출액으로 상한을 계산하면

상황과 조건 — 광고 위반이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연 매출액을 가정값 10억원으로 둡니다.

입력값과 근거 — 산정 방식은 표시·광고법 제9조제1항, 의료법 쪽 상한은 제67조제1항입니다. 매출액은 가정값이며 실제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입니다.

계산 과정 — 10억원 × 100분의 2 = 2,000만원입니다. 매출액이 50억원이면 1억원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분류되면 5억원 범위입니다.

최종 결과 — 매출액 10억원 구간에서는 표시·광고법 상한(2,000만원)이 의료법 상한(5천만원)보다 작고, 25억원에서 같아지고, 그보다 크면 표시·광고법 쪽이 큽니다. 규모에 따라 어느 법이 더 무거운지가 바뀝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두 과징금이 겹칠 때는 의료법 제67조제1항 단서가 작동합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의료법 쪽 과징금과 업무정지를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정 조항은 표시·광고법 제9조에 보이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광고 리스크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두 상한을 모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정액 5천만원 하나만 적으면 매출 규모가 커질 때 과소평가됩니다.

심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의협 수수료표의 네 구간은 50,000원에서 500,000원입니다. 매체 다섯 건을 전부 상위 구간으로 신청해도 최대 2,500,000원입니다.

과징금 쪽 숫자와 자릿수가 다릅니다. 심의를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표시·광고법 제9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령의 매출액 산정 기준과 부과기준은 조회하지 않아 이 글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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