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 매출액의 2%인 법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의료법의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로 정액 상한입니다. 표시·광고법은 다릅니다. 매출액에 비례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상한도 커집니다.
제9조제1항의 산정 방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제9조제2항은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법의 상한을 나란히 놓으면
의료법 제67조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시·광고법은 횟수 제한이 제9조에 보이지 않고,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에 따라 두 법의 크기 관계가 뒤집힙니다. 매출액이 25억원이면 2%가 5천만원이므로 의료법 상한과 같아지고, 그보다 크면 표시·광고법 쪽이 커집니다.
상한과 부과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 숫자들은 모두 상한입니다. 제9조제5항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9조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 넷을 둡니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예방·보상 노력이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합병해도 따라온다
제9조제4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조항입니다.
사례: 매출액으로 상한을 계산하면
상황과 조건 — 광고 위반이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연 매출액을 가정값 10억원으로 둡니다.
입력값과 근거 — 산정 방식은 표시·광고법 제9조제1항, 의료법 쪽 상한은 제67조제1항입니다. 매출액은 가정값이며 실제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입니다.
계산 과정 — 10억원 × 100분의 2 = 2,000만원입니다. 매출액이 50억원이면 1억원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분류되면 5억원 범위입니다.
최종 결과 — 매출액 10억원 구간에서는 표시·광고법 상한(2,000만원)이 의료법 상한(5천만원)보다 작고, 25억원에서 같아지고, 그보다 크면 표시·광고법 쪽이 큽니다. 규모에 따라 어느 법이 더 무거운지가 바뀝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두 과징금이 겹칠 때는 의료법 제67조제1항 단서가 작동합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의료법 쪽 과징금과 업무정지를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정 조항은 표시·광고법 제9조에 보이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광고 리스크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두 상한을 모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정액 5천만원 하나만 적으면 매출 규모가 커질 때 과소평가됩니다.
심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의협 수수료표의 네 구간은 50,000원에서 500,000원입니다. 매체 다섯 건을 전부 상위 구간으로 신청해도 최대 2,500,000원입니다.
과징금 쪽 숫자와 자릿수가 다릅니다. 심의를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표시·광고법 제9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령의 매출액 산정 기준과 부과기준은 조회하지 않아 이 글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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