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병원에서 촬영할 때의 5천만원 구간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홍보 영상을 원내에서 찍는 일은 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촬영 기기에 관한 조문이 따로 있고, 5천만원 이하라는 과태료 구간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제75조제1항의 두 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두 호로 둡니다.

  • 제1호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제2호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두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정형은 설치·운영이고, 이동형은 촬영입니다.

3천만원 구간도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이고, 영상 관련으로는 제10호에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CCTV라도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5천만원과 3천만원 구간이 갈립니다.

제2항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제5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미고지(제6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제7호~제9호) 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서 닿는 항목이 여럿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두 종류 표. 고정형은 제25조2항 위반 시 제75조1항 5천만원 이하, 이동형은 제25조의2 2항 위반 시 같은 항 5천만원 이하, 고정형 설치·운영 일반은 제25조1항 위반으로 제75조2항 3천만원 이하
위 두 줄이 5천만원 구간이고 아래 한 줄이 3천만원 구간이다. 같은 CCTV라도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로 구간이 갈린다.

홍보 영상에는 두 법이 겹친다

원내에서 홍보 영상을 찍는 경우 확인할 것이 두 층입니다.

개인정보 쪽 — 촬영 기기가 이동형인지(제25조의2), 고정형인지(제25조), 촬영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쓰려면 제15조제1항의 처리 근거와 제15조제2항의 네 항목 고지, 홍보 목적이면 제22조제1항제7호의 구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쪽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는 수술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금지합니다. 환자가 등장해 소감을 말하는 영상은 이 호에 걸립니다.

사례: 원내 홍보 영상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휴대기기로 원내 홍보 영상을 촬영합니다. 영상에는 대기실과 진료 공간이 나오고, 환자가 배경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촬영 쪽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와 제75조제1항제2호, 사용 쪽은 제15조·제22조, 광고 내용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6호,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입니다.

계산 과정 — 휴대기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쪽입니다.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봐야 하고, 위반이면 제75조제1항제2호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환자가 등장하면 홍보 목적 구분 동의(제22조제1항제7호)가 필요하고, 환자가 소감을 말하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로 광고 자체가 막힙니다.

최종 결과 — 가장 안전한 구성은 환자가 등장하지 않고 시설·장비만 담는 영상입니다. 그 경우 개인정보 쪽 촬영·동의 쟁점이 크게 줄고, 의료법 쪽은 내용에 따라 전문심의 구간이 정해집니다. 매체가 10만명 이상 SNS면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심의 대상이고, 자막 분량이 많으면 200,000원~500,000원 구간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환자가 등장하더라도 동의를 구분해 받고 치료 경험을 말하지 않는 구성이면 의료법 제2호를 비켜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부가 드러나면 제6호가 남고, 부작용 정보를 빠뜨리거나 자막을 작게 쓰면 제7호가 남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촬영 계획서에 세 칸을 적는 것입니다 — '기기가 이동형인가', '사람이 등장하는가', '환자가 말을 하는가'입니다. 세 칸이 두 법의 핵심 분기와 각각 대응합니다.

원내 촬영 한 건의 확인 순서 사다리. 이동형 기기인지 촬영 대상에 사람이 있는지 고정형 기기인지를 보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이며 환자 등장 영상은 개인정보와 의료법을 함께 본다
맨 아래 줄이 결론이다. 홍보 영상은 개인정보 쪽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6호를 같이 지나야 한다.

상한을 함께 더해야 한다

리스크를 금액으로 볼 때 두 법을 더합니다. 개인정보 쪽 상한은 5천만원(제75조제1항)과 3천만원(제75조제2항)이고, 의료법 쪽은 벌금 1천만원(제89조제1호), 과징금 5천만원(제67조제1항, 3회까지), 유인·알선이 섞이면 벌금 3천만원(제88조)입니다.

영상 한 편의 제작비와 비교하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25조·제25조의2의 세부 요건은 조회하지 않아 이 글에 구체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주제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상담 전에 다른 글도 한 번 보십시오. 저희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기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