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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야간·휴일 진료 안내의 심의 구간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진료시간 안내인데 심의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답이 셋입니다. 같은 '진료 안내'가 면제·직권심의·전문심의 세 칸으로 갈립니다. 어느 문구인지가 정합니다.

진료일·진료시간만 면제 항목이다

면제 아홉 항목은 법 제57조제3항의 셋과 시행령 제24조제7항의 여섯입니다. 그 여섯 중 제3호가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진료일'과 '진료시간'은 면제 범위입니다. 이 둘만 담은 광고는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약·야간·휴일은 별표1 쪽이다

의협 수수료표의 별표1(위원장 직권 심의대상)에는 진료 안내 관련 항목이 더 있습니다.

  • 제4호 진료일 진료시간
  • 제5호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호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 제7호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는 면제 아홉 항목과 겹칩니다. 그런데 제5호·제6호·제7호는 별표1에는 있고 면제 아홉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진료나 야간·휴일진료 안내를 넣으면 면제를 벗어나 직권심의 50,000원 구간으로 내려앉습니다.

별표1에 들어 있는 진료 안내 항목 표. 진료일·진료시간은 4호이고 면제 9항목에도 있지만,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은 6호,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은 7호, 응급의료 운영은 5호로 면제 항목이 아니다
맨 윗줄만 면제 항목이다. 아래 세 줄은 별표1에는 있으나 면제 아홉 항목에는 없어 금액이 생긴다.

세 칸의 경계

정리하면 경계가 둘입니다.

첫 경계 — 면제와 직권심의 사이 : 진료일·진료시간까지는 0원, 예약·야간·휴일·응급 안내를 더하면 50,000원입니다.

둘째 경계 — 직권심의와 전문심의 사이 : 별표1 항목만이면 50,000원, 별표1 밖의 내용(시술 안내 등)이 섞이면 100,000원입니다.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200,000원~500,000원입니다.

사례: 진료 안내 전단에 한 줄씩 더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진료 안내 전단을 만듭니다. 후보 구성은 셋입니다 — (A)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진료일·진료시간, (B) 거기에 야간진료 안내 추가, (C) 거기에 시술 안내까지 추가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면제 범위는 법 제57조제3항·시행령 제24조제7항, 직권심의 범위는 의협 수수료표 별표1, 금액은 같은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면제 아홉 항목 안입니다. (B)의 야간진료 안내는 별표1 제7호이고 면제 아홉 항목에는 없으므로 직권심의 구간입니다. (C)의 시술 안내는 별표1 밖이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A) 0원, (B) 50,000원, (C) 100,000원입니다. 한 줄을 더할 때마다 구간이 한 칸 올라갑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C)는 연 환산 약 33,000원이고, 3년마다 갱신 신청(만료 6개월 전)이 생깁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야간진료를 상시 운영한다면 '진료시간'에 포함해 적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표1 제7호는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4호는 '진료일 진료시간'입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는 문구인지가 구간을 가르므로, 문구 설계가 금액 설계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진료 안내 문구를 세 칸으로 나눠 적는 것입니다 —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야간·휴일·응급', '그 밖'입니다. 셋째 칸이 비면 50,000원, 둘째 칸까지 비면 0원입니다.

진료 안내 문구가 금액을 바꾸는 사다리. 진료일·진료시간만이면 0원, 예약진료 안내를 더하면 별표1 6호로 직권심의 50,000원, 시술 안내까지 더하면 전문심의 100,000원이다
맨 아래 줄이 결론이다. 한 줄씩 더할 때마다 구간이 올라간다.

사후통보로는 못 고친다

운영 시간이 바뀌어 문구를 고쳐야 할 때가 문제입니다. 사후통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이고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이 듭니다. 내용 변경은 불인정 처리되어 신규 신청으로 갑니다.

진료시간 변경은 내용 변경입니다. 기승인번호와 변경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확정안을 첨부하면 수수료 50%가 감액되지만,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이 자주 바뀌는 병원은 광고에 시간을 적지 않는 쪽이 비용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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