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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비용과 기간을 숫자로 따져봤습니다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원장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심의, 돈 얼마나 들고 며칠 걸립니까"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표현을 조심하라"는 글만 나오고 금액과 날짜는 안 나옵니다. 저희도 그 글을 여러 편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만 적습니다.

먼저 답부터 — 수수료 5만원에서 50만원, 기간은 접수 후 15영업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심의 수수료는 광고 한 건당 5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기간은 접수완료 후 약 15일, 여기서 15일은 휴일과 휴무일을 뺀 영업일입니다.

이 두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광고에 무엇을 담느냐로 네 구간으로 갈리고,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입금일부터 셉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나눕니다.

수수료는 광고 내용으로 갈린다

구간은 넷입니다.

  • 직권심의 50,000원 —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진료일과 진료시간, 주차장, 1년 이상 임상경력처럼 위원장 직권 심의대상(별표1)에 적힌 항목만 담은 광고입니다.
  • 전문심의 5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이 들어간 온라인 검색광고 또는 한줄광고입니다.
  • 전문심의 10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을 담은 그 밖의 광고입니다. 현수막과 전단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 전문심의 200,000~50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이 포함되고 분량이 많거나,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승인받은 광고의 일부를 고쳐 다시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가 감액됩니다. 다만 신청서의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을 적고, 근거자료에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붙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부승인을 받아 수정시안을 다시 내는 경우의 재심의 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표에 금액이 비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 항목은 있는데 금액 칸이 공란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이 항목을 "미정"으로 남겨 두고 위원회 사무국에 개별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 막대그래프. 직권심의 50,000원, 전문심의 검색광고 50,000원, 전문심의 그 밖 100,000원, 전문심의 대량·학회조회 최대 500,000원
네 칸 중 위의 둘은 같은 5만원이지만 적용 조건이 다르다. 맨 아래 막대는 200,000~500,000원 구간의 최대값을 그린 것이라,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날짜는 영업일로 센다 — 중간값과 최종값

절차는 7단계입니다. 심의 신청 → 사무국 접수와 수수료 청구 → 수수료 입금 → 사무국 예비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승인입니다. 승인 뒤에는 심의필증에 적힌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넣어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잘못 세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는 데 근무일 기준 약 1일이 걸리고, 수수료가 입금된 시점이 접수완료입니다. 15영업일은 그다음부터입니다. 입금을 이틀 미루면 승인도 이틀 밀립니다.

둘째, 15영업일은 한 번에 승인될 때의 숫자입니다. 조건부승인이 나서 수정시안을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영업일이 걸립니다. 심의 건수가 몰리거나 심층심의·학회 의뢰로 가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 뒤 오탈자나 조사를 고치는 사후통보는 별도로 최소 3~5일이 듭니다.

심의 신청부터 광고 게재까지 영업일 누적 사다리. D+0 신청, D+1 수수료 청구와 입금, D+16 신규심의 완료, 조건부승인 1회를 거치면 D+31영업일
다섯 번째 줄까지가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의 중간값이고, 맨 아래 줄이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았을 때의 최종값이다. 일정은 맨 아래 줄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개원 정형외과 사례: 매체 3건을 심의하면

상황과 조건 — 2026년 11월 3일(화) 개원 예정인 정형외과가 네이버 검색광고 한줄광고 1건, 개원 현수막 1건, 전단 1건을 준비합니다. 세 건 모두 별표1 밖의 내용(도수치료 안내 문구)이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검색광고는 전문심의 50,000원, 현수막은 전문심의 100,000원입니다. 전단은 분량에 따라 100,000원이거나 200,000~500,000원입니다. 모두 의협 수수료표의 값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산 과정 — 전단이 일반 분량이면 50,000 + 100,000 + 100,000입니다. 전단 분량이 많아 상위 구간으로 가면 50,000 + 100,000 + 200,000에서 50,000 + 100,000 + 500,000 사이가 됩니다.

최종 결과 — 총 250,000원에서 650,000원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83,000원에서 217,000원입니다. 개원 예산에서 큰 항목은 아닙니다.

문제는 날짜 쪽입니다. 11월 3일에 광고를 띄우려면,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16영업일, 달력 약 22일) 10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는 경우(31영업일, 달력 약 43일) 9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달력 환산은 주말만 뺀 것이라 추석이나 설이 끼면 더 당겨야 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개원일에서 역산해 7주를 잡고, 그 날짜를 시안 마감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원 건을 맡을 때 원고 일정을 심의 일정보다 먼저 닫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세 가지

하나, 심의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를 심의 대상에서 뺍니다. 개원 안내 현수막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위 사례에서 현수막의 도수치료 문구를 빼면 100,000원이 사라집니다.

둘,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 쪽은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56조의 금지 내용(치료경험담, 과장, 비교, 비방 등)은 매체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 이 글의 금액은 의과 기준입니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셋이고, 각 협회가 자기 위원회 하나씩만 운영합니다. 치과의원은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가며 수수료표가 다릅니다.

한 번 받으면 3년, 갱신은 만료 6개월 전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의료법 제57조제8항). 만료 후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 내보내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이 6개월을 놓치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년 전에 받은 심의필번호가 달린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의 확정안 원안대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발췌하면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받지 않고 게재하면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위반입니다. 제재는 세 갈래입니다.

근거제재
의료법 제89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의료법 제67조제1항업무정지에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3회까지만 부과)

수수료 250,000원을 아끼려다 걸리는 쪽의 숫자가 이것입니다. 앞의 계산과 나란히 놓고 보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위 금액과 일정은 2026년 10월 16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과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수수료표와 소요 기간은 위원회 공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예산을 잡는 날짜에 같은 쪽을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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