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 — 면제 범위 아홉 항목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7분 읽기

"우리는 홈페이지랑 블로그만 하는데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조건이 붙은 답밖에 없습니다. 심의가 필요한지는 두 번 걸러져서 정해지는데, 많은 글이 둘 중 하나만 설명합니다. 두 관문을 숫자와 조문으로 나눠 적습니다.
먼저 답부터 — 매체가 대상인지, 내용이 면제인지, 두 번 걸러진다
1차는 매체입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다섯 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는 매체면 그다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2차는 내용입니다. 대상 매체라도, 광고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아홉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제3항).
그래서 "홈페이지만 한다"는 경우는 대개 1차에서 걸러지고, "현수막만 건다"는 경우는 1차는 통과하지만 2차에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1차 판정: 우리가 쓰는 매체가 심의 대상인가
제57조제1항의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인데, 시행령 제24조가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인터넷 매체는 넷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TV'·'라디오' 같은 명칭을 쓰며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매체,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 시행령 제24조제2항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SNS 광고매체를 더합니다(2018년 9월 28일 개정).
여기서 날짜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용자 수'가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입니다. 올해 급성장한 플랫폼은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 판정에서 기준을 넘게 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이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네이버 검색광고와 이용자 10만명을 넘는 SNS에 올리는 광고는 매체 쪽에서 이미 기준을 넘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매체의 이용자 수'라는 사실관계이므로, 매체가 공개하는 이용자 지표를 캡처해 근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차 판정: 대상 매체라도 내용이 아홉 항목뿐이면 면제다
제57조제3항이 세 항목, 시행령 제24조제7항이 여섯 항목을 더해 모두 아홉입니다.
| 근거 | 면제되는 항목 |
|---|---|
| 법 제57조③1~3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 시행령 제24조⑦1~3 |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 시행령 제24조⑦4~6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 |
시행령 여섯 항목은 2018년 9월 28일 신설분입니다. 그전 기준으로 적힌 안내문이 아직 돌아다니므로, 면제 범위를 세 항목으로만 알고 있으면 받을 필요 없는 심의를 받게 됩니다.
조건은 "이 항목들로만 구성"입니다. 아홉 항목에 한 줄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광고 전체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면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면제와 직권심의 50,000원은 다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자주 섞이는 두 개를 떼어 놓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수수료표의 별표1은 '위원장 직권 심의대상' 13개 항목이고, 이 항목만 담은 광고는 직권심의 50,000원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값이 싼 심의입니다.
별표1에는 있지만 면제 아홉 항목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시설 운영, 예약진료, 야간·휴일진료, 의료인 배치 비율, 1년 이상 임상경력, 시설 공동이용, 최근 3년 이내 인증평가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주차 무료"를 한 줄 넣으면, 면제였던 광고가 직권심의 대상으로 내려앉습니다. 0원과 50,000원의 차이가 그 한 줄입니다.
사례: 개원 광고 6건을 두 번 걸러보면
상황과 조건 — 개원 예정 병원이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광고 한줄광고, 일일 이용자 10만명이 넘는 SNS 광고, 개원 현수막, 지역 신문 광고, 건물 LED 전광판 여섯 곳에 광고를 준비합니다. 현수막에는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개설연도·진료일·진료시간만 넣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과 시행령 제24조,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전문심의는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50,000원,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1차에서 자사 홈페이지 1건이 빠져 대상 매체 5건이 됩니다. 2차에서 현수막 1건이 면제 아홉 항목 안에 들어 빠지고 심의 대상 4건이 남습니다. 검색광고 50,000원 + SNS 100,000원 + 신문 100,000원 + 전광판 100,000원입니다.
최종 결과 — 6건 중 실제로 심의받는 것은 4건, 수수료 합계 3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는 약 117,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현수막에 "주차 무료" 한 줄을 추가하면 면제가 깨져 직권심의 50,000원이 붙고, 합계가 40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SNS 광고를 빼면 250,000원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광고 시안을 매체별로 모아 놓고, 각 시안에 '면제 아홉 항목만인가'를 예/아니오로 적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원 건에서 시안 목록 옆에 이 칸을 만들어 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세 가지
하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걸립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57조제8항·제9항). 면제 광고는 애초에 승인이 없으니 이 조항과 무관하지만, 면제였던 광고에 문구를 하나 더해 심의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3년이 돌아갑니다.
둘, 과목에 따라 가는 위원회가 다릅니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셋이고, 각 협회가 자기 위원회 하나씩만 운영합니다. 이 글의 수수료는 의과 기준이라 치과의원·한의원은 금액이 다릅니다.
셋, 교통수단 내부 광고도 들어옵니다. 제57조제1항제2호는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고,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으로 이루어지는 광고까지 명시합니다. 버스 안 모니터 광고는 '옥외'라는 말에서 연상되지 않지만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제56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1차에서 걸러졌다는 것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치료경험담, 거짓, 비교, 비방, 시술 장면 노출, 중요 정보 누락, 과장,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기사 형태 광고, 상장·인증을 이용한 광고 등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심의 여부로 가볍지 않습니다. 제56조제2항·제3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과 아무 문장이나 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매체 판정과 면제 범위는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57조·시행령 제24조 원문에서, 수수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10만명 기준과 면제 항목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어 온 부분이라, 예산을 확정하는 날짜에 같은 조문을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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