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가 신고되는 길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의료광고 위반이 적발되는 경로를 '누가 신고하면'으로만 보면 절반입니다. 법에 상시 모니터링이 들어 있고, 그 결과가 분기마다 보고됩니다.
제57조의3이 모니터링을 둔다
의료법 제57조의3은 이렇게 정합니다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입니다.
대상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 광고 주체(제1항), 금지되는 내용 15호(제2항), 금지되는 방법(제3항) 전부입니다.
주기는 분기마다 30일이다
시행규칙 제61조의3이 주기를 정합니다 —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 4회입니다. 심의를 넣는 곳과 모니터링하는 곳이 같은 자율심의기구라는 점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로
모니터링 결과가 제출되면 처분 쪽 조문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제1항제5호 — 제56조를 위반한 때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제1항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6호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검색에 남는다는 점이 겹친다
모니터링이 분기마다 돌아간다는 사실과, 온라인 광고가 검색에 남는다는 사실이 겹칩니다.
승인받은 광고라면 유효기간이 법 제57조제8항에 따라 3년이고 갱신은 만료 6개월 전입니다(제9항). 유효기간이 지난 심의에 기대어 게재를 계속하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의 범위입니다 —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올린 글이 지금도 검색에 걸린다면, 그 글은 이번 분기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사례: 오래된 게시물을 점검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자사 블로그와 외부 매체에 수년간 올린 게시물을 점검합니다. 일부는 심의를 받았고 일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모니터링 근거는 법 제57조의3과 시행규칙 제61조의3, 심의 기한은 법 제57조제8항·제9항, 처분은 제63조·제64조·제67조입니다.
계산 과정 — 심의를 받은 게시물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제23조제1항제11호 쪽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자사 블로그 게시물은 심의 쟁점이 없지만 제56조제2항의 내용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종 결과 — 점검 결과 고쳐야 할 것이 나오면, 내용 수정은 사후통보 범위(오탈자·조사)인지 신규 신청인지로 갈립니다. 신규 신청이면 전문심의 100,000원과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 기승인 변경 요건을 채우면 50,000원입니다. 내리는 쪽은 비용이 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오래된 게시물을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 범위로 줄이면 심의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게시물은 시술 설명과 후기가 섞여 있어, 줄이는 작업이 사실상 재작성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게시물 목록을 '심의필번호 있음 / 없음'과 '승인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승인일이 3년 전인 줄과 번호가 없는 줄이 먼저 볼 대상입니다.
공표는 되돌릴 수 없다
제63조제2항의 세 조치 중 위반사실의 공표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지급하면 끝나지만 공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심의 수수료 네 구간이 50,000원에서 500,000원이라는 점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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