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거부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홍보 동의를 받으려다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은 거부한 환자를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것을 금지하고, 과태료 구간이 3천만원입니다.
제22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제7호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즉 홍보 동의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구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제1호에 제16조제3항·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를 둡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두는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25조제2항)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25조의2제2항) 위반이 여기 들어갑니다.
거부가 성립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제공을 거부'는 진료를 안 하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라고 적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을 받지 않는 운영
- 동의한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 설계
- 동의 칸을 비우면 접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전산 구조
세 번째는 의도가 없어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홍보 동의가 필수 체크로 설정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거부와 같아집니다.
혜택 설계는 다른 조문과도 겹친다
'동의하면 할인'처럼 혜택을 붙이는 설계는 의료법 쪽에서 또 걸립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은 제88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유도하는 혜택은 두 법에서 동시에 위험합니다.
사례: 접수 화면의 동의 칸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자 접수 화면에 동의 칸을 둡니다. 현재 설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진료)'과 '홍보·마케팅 활용' 두 칸이 모두 필수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구분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 거부 금지는 제22조제5항, 과태료는 제75조제2항제1호, 혜택 설계 쪽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입니다.
계산 과정 — 홍보 칸이 필수이면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접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제5항의 '제공을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홍보 칸을 선택으로 바꾸고, 미체크 상태로도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 — 설계 수정의 비용은 전산 작업 한 번이고, 수정하지 않을 때의 상한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홍보 동의가 없는 환자의 후기·사진은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진료 목적 동의는 성질이 다릅니다. 제15조제1항의 일곱 호 중 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로 처리 근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제22조제3항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공개하거나 알리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둡니다. 선택 동의와 필수 처리를 구분해 적어 두는 일이 이 예외를 쓰는 조건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접수 화면과 종이 동의서에서 필수/선택 표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보 칸이 필수로 되어 있으면 그 한 칸이 이 글의 대상입니다.
동의 관리와 진료 기록을 분리한다
운영 쪽 권고는 하나입니다. 홍보 동의 여부를 진료 기록과 다른 칸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정보가 한 칸에 섞이면, 응대하는 사람이 동의 여부를 보고 판단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제22조제5항이 금지하는 것은 그 판단입니다. 구조로 막아 두는 쪽이 교육보다 확실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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