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후기가 막히는 조문과 임상경력 6개월 선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후기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원장님 경력은 써도 되지 않습니까." 두 질문이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한 줄에 치료경험담과 임상경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숫자로 풀어 적습니다.
한 호에 세 가지가 들어 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는 금지되는 광고를 이렇게 적습니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한 호에 셋이 묶여 있습니다. '반드시 효과' 표현, 환자의 치료경험담,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입니다. 후기만 지우고 경력을 그대로 두면 같은 호에서 다시 걸립니다.
치료경험담은 분량으로 줄지 않는다
이 호는 치료경험담의 길이나 개수를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세 줄로 줄여도, 한 줄로 요약해도 치료경험담입니다. 환자가 직접 쓴 것인지 병원이 정리한 것인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체험단이나 협찬으로 받은 글은 두 겹이 됩니다. 치료경험담으로 제2호, 그리고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14호가 함께 붙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우리 블로그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매체 판정과 내용 금지는 다른 층입니다. 자사 블로그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의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닐 수 있지만,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과 아무 문장이나 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6개월과 1년, 두 숫자가 다른 곳에서 나온다
경력 쪽은 숫자가 둘인데 출처가 다릅니다.
- 6개월은 금지선입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가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를 금지합니다.
- 1년은 수수료선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수수료표의 별표1 제10호가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을 위원장 직권 심의대상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별표1 항목만 담은 광고는 직권심의 50,000원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셋이 됩니다. 6개월 이하는 광고 자체가 막히고, 1년 이상은 직권심의 구간에 들어오고, 그 사이의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금지는 아니지만 별표1에도 없습니다. 별표1 밖의 내용이 섞이면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인 1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사례: 개원 2년차 원장의 경력 한 줄
상황과 조건 — 개원 2년차 정형외과가 현수막에 원장 경력을 넣으려 합니다. 원장은 도수치료 분야 임상경력 1년 4개월, 함께 일하는 봉직의는 같은 분야 8개월입니다. 현수막에는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과 두 사람의 경력을 넣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지선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6개월, 직권심의 범위는 별표1 제10호의 1년 이상,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직권심의 50,000원과 전문심의 100,000원입니다.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산 과정 — 원장의 1년 4개월은 6개월을 넘고 1년도 넘으므로 별표1 제10호에 들어옵니다. 봉직의의 8개월은 6개월을 넘어 금지는 아니지만 1년 미만이라 별표1에 없습니다. 둘을 함께 실으면 광고 전체가 별표1 밖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됩니다.
최종 결과 — 두 경력을 함께 넣으면 전문심의 100,000원입니다. 봉직의 경력을 빼고 원장의 1년 4개월만 남기면 직권심의 50,000원이 되어 50,000원이 줄어듭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봉직의 경력을 '8개월'이 아니라 분야를 바꿔 1년 이상인 다른 분야 경력으로 적으면 다시 별표1 안입니다. 별표1 제10호는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이므로, 어느 분야로 세는지가 숫자를 바꿉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경력을 적기 전에 사람별로 '분야'와 '개월 수'를 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6개월과 12개월 두 선만 그어 두면 금지와 수수료가 동시에 정해집니다.
걸렸을 때의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후기 한 편을 남겨 두는 값과 이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울 것과 바꿀 것
후기를 지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호에 걸리는 세 가지를 한 번에 거르는 것이 순서상 효율적입니다 — 환자의 말, '반드시'·'완치'처럼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그리고 6개월 이하 경력입니다.
대체할 자리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7항이 면제 항목으로 올려 둔 것들 가운데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은 경력 대신 쓸 수 있는 공적 근거입니다. 이 항목들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 자체가 면제됩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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