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안 받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하면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새 장비나 새 기법을 도입하면 알리고 싶어집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첫 번째 호가 이 자리입니다. 첫 호에 놓였다는 것은 기본 전제라는 뜻입니다.
제1호는 평가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것은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평가를 받았는지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근거 논문이 있는지, 해외에서 쓰이는지는 이 호의 요건이 아닙니다.
평가는 법 제53조의 절차다
의료법 제5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3조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53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확인 경로가 생깁니다. 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구조이므로, 도입하려는 기술이 평가를 받았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 도입과 기술 평가는 다른 문제다
실무에서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다른 절차입니다.
치과 심의 구비서류 안내를 보면 의료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기 제조(또는 수입) 품목 허가증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 및 사용 신고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기기의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기가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기기를 쓰는 의료기술이 평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호는 기술 쪽을 봅니다.
사례: 신기술 도입 안내 광고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새로 도입한 치료 기법을 전단과 검색광고로 알리려 합니다. 장비는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지 근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평가 절차는 법 제53조,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 50,000원과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먼저 그 치료 기법이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제1호에 걸려 광고할 수 없습니다. 장비 품목허가는 이 판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평가를 받았다면 별표1 밖의 내용이므로 전문심의로 갑니다.
최종 결과 — 평가를 받은 경우 검색광고 50,000원 + 전단 100,000원으로 1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받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아니라 승인 불가이고, 심의 없이 게재하면 제89조제1호로 넘어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기술 자체를 광고하지 않고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만으로 광고를 구성하면 심의가 면제됩니다. 새 기법을 알리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지만, 개원·이전 안내 같은 다른 목적은 유지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도입 검토 단계에서 '이 기술이 법 제53조 평가를 받았는가'를 한 칸으로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장비 구매 결정과 광고 가능 여부가 같은 시점에 정해집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1호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첫 호이고, 다른 호들과 벌칙이 같습니다. 순서가 앞이라는 것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53조 원문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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