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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환부 사진의 판정 기준은 혐오감이다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전후 사진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라는 답이 많습니다. 그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사진의 종류가 아니라 혐오감이고, 거기에 두 개 호가 더 얹힙니다.

제6호가 정한 것은 혐오감이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는 이렇게 적습니다 —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수술 장면이나 환부 사진'은 대상이고, 금지의 요건은 그 뒤에 붙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술 장면이면 무조건 금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환부가 드러나지 않는 시술 전후 사진은 이 호의 대상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호만 보고 전후 사진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조문보다 넓게 자기 손을 묶는 일입니다.

사진 옆의 문장이 조문을 바꾼다

문제는 전후 사진이 혼자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진 옆에 환자의 말이 붙으면 제2호 치료경험담이 됩니다.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길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금지합니다.

부작용 쪽에는 제7호가 있습니다.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 한 장을 올릴 때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세 개입니다 — 사진 자체(제6호), 사진에 붙은 환자의 말(제2호), 그리고 부작용 정보의 유무와 눈에 띄는 정도(제7호)입니다.

사진·영상 네 가지의 판정 지점 표. 수술 장면 동영상과 환부 사진은 시행령 제23조1항6호 혐오감 기준, 전후 비교 사진에 환자 말이 붙으면 2호가 함께, 부작용 설명이 없으면 7호
같은 사진이 붙은 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진다. 사진만 보고 판정하지 말고 그 옆의 문장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사례: 전후 사진 한 건을 블로그와 현수막에 함께 쓸 때

상황과 조건 — 피부과가 시술 전후 사진 1건을 자사 블로그와 개원 현수막에 함께 쓰려 합니다. 사진에는 환부 노출이 없고, 블로그 글에는 환자의 소감 두 줄이 붙어 있습니다. 부작용 설명은 없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내용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과 시행령 제24조,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환부 노출이 없어 제6호는 비켜납니다. 환자의 소감 두 줄은 제2호에 걸려 삭제가 필요합니다. 부작용 설명이 없어 제7호에 걸리므로 본문에 삽입합니다. 매체 쪽에서는 자사 블로그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의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 빠지고, 현수막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로 대상입니다.

최종 결과 — 같은 사진인데 자사 블로그는 0원, 현수막은 전문심의 100,000원입니다. 현수막에 사진과 시술 설명이 들어가므로 면제 아홉 항목을 벗어나고, 별표1 항목도 아니어서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현수막에서 사진과 시술 설명을 빼고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개설연도·진료일·진료시간만 남기면 면제 아홉 항목 안으로 들어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블로그 글에 환자 소감을 남겨 두면 심의와 무관하게 제2호 위반이 성립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사진 자산마다 '환부 노출 여부 / 환자 말 포함 여부 / 부작용 문구 포함 여부' 세 칸을 붙여 두는 것입니다. 사진 폴더 단위로 한 번 정리해 두면 글마다 다시 판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더 자주 터진다

자사 블로그와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매체에서 제56조제2항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사 매체가 규율 밖이 아니라는 점이 조문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제재는 매체와 무관합니다.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전후 사진 1건을 조문으로 걸러낸 사다리. 혐오감 통과, 환자 말 삭제, 부작용 정보 삽입을 거쳐 자사 블로그는 0원, 현수막은 전문심의 100,000원
위 네 줄은 내용 거르기이고 아래 두 줄은 매체 거르기다. 맨 아래 두 줄이 같은 사진의 금액을 갈라놓는다.

사진을 포기하지 않고 쓰는 순서

실무에서는 순서를 거꾸로 잡는 편이 빠릅니다. 사진을 고르고 조문을 맞추는 대신, 세 칸을 먼저 비우고 사진을 넣는 것입니다.

첫째, 환부가 드러나는 컷은 후보에서 뺍니다. 제6호의 '혐오감' 판정은 사람마다 갈릴 수 있어 다투기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둘째, 환자의 말은 쓰지 않습니다. 병원이 정리한 요약도 치료경험담입니다. 셋째, 부작용 문구를 본문과 같은 크기로 같은 블록에 넣습니다. 제7호는 빠뜨리는 것과 작게 넣는 것을 같은 위반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세 칸을 비워 두면 남는 사진은 적지만, 적어도 조문 때문에 되돌릴 일은 없습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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