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할인 광고에서 명확해야 할 다섯 항목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이벤트 가격을 올리는 일은 비급여 진료에서 늘 생깁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는 그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허위 또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지가 전부입니다.
제13호가 열거한 것은 다섯이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가 금지하는 것은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입니다.
열거된 항목을 세면 다섯입니다 — 금액, 대상, 기간, 범위, 그리고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입니다.
앞의 네 개는 할인 조건이고, 마지막 하나는 할인 전 가격입니다. 실무에서 빠지는 쪽은 대개 마지막입니다. "30% 할인"만 적고 원래 가격을 적지 않으면,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불명확한 상태가 됩니다.
법 제45조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제13호는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조문을 지목합니다.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에 관한 조문입니다. 즉 이 호는 광고 규제이면서 고지 의무와 연결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고지 기준에 따라 확정된 비급여 가격이 먼저 있고, 광고는 그 가격을 근거로 할인 전후를 적습니다. 광고용 가격을 따로 만들면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실제와 달라져 허위 쪽으로 갑니다.
금지가 아니라 서식의 문제다
이 호를 "할인 광고 금지"로 읽으면 쓸 수 있는 문장이 사라집니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섯 항목을 명확히 적으면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장보다 표가 유리합니다. 다섯 항목을 각각 한 줄로 두면 심의에서도 읽기 쉽고, 나중에 기간이 바뀔 때 어느 줄을 고쳐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기간을 고치는 일은 내용 변경이라 사후통보 대상이 아니고 신규 신청으로 가므로, 처음부터 기간을 넉넉히 적는 쪽이 비용을 줄입니다.
사례: 이벤트 할인 광고를 두 매체에 올릴 때
상황과 조건 — 피부과가 비급여 시술의 한시 할인을 네이버 검색광고 한줄광고와 전단에 함께 올립니다.
입력값과 근거 — 내용 요건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의 다섯 항목,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검색광고)와 법 제57조제1항제2호(전단),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 50,000원과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산 과정 — 두 매체 모두 심의 대상이고, 할인 내용이 들어가므로 면제 아홉 항목을 벗어납니다. 다섯 항목을 다 적었다면 금액은 50,000원 + 100,000원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비면 제13호 위반이라 그 내용으로는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 — 다섯 항목을 모두 적었을 때 합계 150,000원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는 약 50,000원입니다. 한 항목을 빠뜨린 경우의 최종 결과는 금액이 아니라 승인 불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할인 기간이 끝나 문구를 내릴 때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다음 이벤트를 올리면 내용 변경이므로 신규 신청입니다. 기승인번호와 변경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을 첨부하면 수수료 50%가 감액되어 검색광고 25,000원 + 전단 50,000원으로 75,000원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이벤트를 분기별로 바꿀 계획이라면, 첫 심의에서 기간을 분기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잡고 금액·대상·범위만 고정하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변경 횟수가 곧 수수료 횟수입니다.
걸렸을 때
제56조제2항 위반이므로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가격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도 겹치는 영역입니다. 같은 행위에 그 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의료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법 쪽 과징금과 업무정지가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보다 먼저 정할 것
다섯 항목을 적는 일은 서식 작업이지만, 그 앞에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인 전 가격입니다. 이 숫자가 고지 기준과 어긋나 있으면 광고를 아무리 명확하게 적어도 허위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비급여 가격표를 먼저 정리하고 그 표를 근거자료로 심의에 첨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표가 있으면 다음 이벤트에서도 다섯 항목을 몇 분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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