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을 작은 글씨로 넣으면 누락과 같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부작용 문구를 넣기는 했는데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그것을 빠뜨린 것과 같은 위반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에 대한 수치는 법령에 없습니다. 두 사실을 함께 놓고 실무 기준을 세워 보겠습니다.
제7호는 누락과 축소를 같은 칸에 넣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가 금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한 호 안에 방식이 셋 들어 있습니다. 빠뜨리는 것,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것, 그리고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열려 있어서, 색을 배경과 비슷하게 하거나 스크롤 끝으로 밀어 두는 방식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적어는 뒀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적어 두었는지가 아니라 눈에 잘 띄는지가 요건입니다.
법령에 수치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다룬다
그러면 몇 포인트로 넣어야 하는가 — 이 질문에는 공개된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는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이라고만 적고 비율이나 포인트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령에서 글씨 크기를 숫자로 정한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 시행규칙 제42조 —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때, 진료과목 글자의 크기를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합니다.
-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합니다.
이 두 숫자는 명칭 표시판의 규칙이고 부작용 고지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부작용 문구는 본문의 2분의 1까지 괜찮다"는 식으로 옮겨 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면 조문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됩니다.
수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실무 기준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은 크기, 같은 색, 같은 블록에 두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차이를 만들지 않는 쪽입니다.
사례: 시술 광고 한 건의 부작용 문구 배치
상황과 조건 — 정형외과가 도수치료 안내를 네이버 검색광고 한줄광고와 전단에 함께 올립니다. 전단 하단에 부작용 문구를 본문의 절반 크기로 넣어 두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내용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전단)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검색광고),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 50,000원과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전단의 부작용 문구는 본문보다 작게 들어가 있어 제7호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방식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심의를 넣으면 조건부승인이 나올 수 있고,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영업일이 걸립니다.
최종 결과 — 수수료는 검색광고 50,000원 + 전단 100,000원으로 150,000원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지만 일정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승인되면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 조건부승인을 한 번 거치면 약 30영업일로 두 배입니다. 신청 전에 글씨 크기를 본문과 같게 고치는 데 드는 시간은 몇 분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단에서 도수치료 안내를 빼고 면제 아홉 항목만 남기면 전단은 심의 대상에서 빠져 100,000원이 사라지고, 부작용 고지 의무도 함께 없어집니다. 광고할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선택지라기보다 비교 기준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시안 검수표에 '부작용 문구의 글자 크기 = 본문과 같은가'를 예/아니오로 넣는 것입니다. 포인트 수를 적지 말고 본문과의 동일 여부만 적으면 매체가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걸렸을 때의 최종 금액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제64조제1항제5호의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의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이 따로 붙습니다.
제9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즉 한 번 시정명령을 받고 고치지 않으면 별도의 벌금 조문이 추가로 열립니다.
중요 정보는 부작용만이 아니다
제7호의 표현은 '부작용 등 중요 정보'입니다. '등'이 열려 있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부작용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들어옵니다. 금기 사항, 시술 후 제한, 재시술 필요성 같은 것이 같은 칸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판단을 광고 담당자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술별로 '예견 가능한 위해' 목록을 진료 쪽에서 한 번 받아 두고, 광고는 그 목록을 그대로 옮기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목록을 만드는 일은 한 번이고, 광고는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에서, 수수료와 소요 기간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작용 고지의 글자 크기 수치는 어느 쪽에도 없어, 이 글에서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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