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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조건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한 줄이고, 그 반대편에는 쓸 수 있는 이름의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두 쪽을 같이 봐야 대안이 나옵니다.

제9호가 금지하는 것은 '근거 없는'이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의 대상은 '전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라도 법령이 그 이름을 허락한 자리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 단어를 쓸 수 있나"에서 "이 이름의 근거 조문이 어디인가"로 바꾸면 답이 빨라집니다.

이름을 허락한 자리가 세 군데 있다

하나, 전문의 자격.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과 그 전문과목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가 심의 면제 항목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40조제4호는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둘, 전문병원 지정.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호에 따라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 종류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정 사실 자체는 시행령 제24조제7항제4호의 면제 항목입니다.

셋, 표시 가능 진료과목.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종류별로 목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 병원·의원 26개, 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한방병원·한의원 8개입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호의 목록을 합산합니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명칭 표기 네 가지의 근거 유무 표.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은 법 제77조로 면제 항목, 전문병원 지정 사실도 면제 항목, 표시 가능 진료과목은 시행규칙 제41조, 'OO 전문' 임의 표기는 근거 없음으로 시행령 제23조1항9호 위반
맨 아랫줄만 근거 칸이 비어 있다. 위 세 줄은 조문이 이름을 허락한 자리이고, 그 자리를 쓰면 같은 말을 합법으로 할 수 있다.

목록 밖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자리

문제는 목록에 없는 이름을 만들어 쓰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과', '도수치료센터', '비만클리닉' 같은 조합은 제41조의 목록에 없습니다.

여기에 명칭 규칙이 하나 더 겹칩니다. 시행규칙 제40조제1호는 고유명칭을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목록 밖 이름은 제9호(근거 없는 명칭)와 제40조제1호 단서(유사 명칭 금지) 양쪽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시 가능 진료과목 수 막대그래프. 한방병원·한의원 8개, 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병원·의원 26개
세 막대가 곧 쓸 수 있는 이름의 목록이다. 이 목록 밖의 과목명을 만들어 쓰면 근거 없는 명칭이 된다.

사례: 치과의원 간판과 전단의 이름을 맞출 때

상황과 조건 — 개설자가 치과교정과 전문의인 치과의원이 간판과 전단에 이름을 넣습니다. 후보는 둘입니다 — (A) "○○임플란트전문치과의원", (B) "○○치과교정과치과의원".

입력값과 근거 — 이름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40조제4호(전문과목 삽입)와 제41조제1항제3호(치과 11개 과목), 금지 근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와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단서입니다. 심의 면제 범위는 시행령 제24조제7항입니다.

계산 과정 — (A)의 '임플란트전문'은 제41조제1항제3호의 11개 과목에 없고 전문의 자격의 전문과목도 아닙니다. 근거가 없으므로 제9호에 걸립니다. (B)의 '치과교정과'는 11개 과목 중 하나이고 개설자의 전문과목이므로 제40조제4호가 허락한 삽입 표시입니다.

최종 결과 — (B)로 가면 간판의 명칭·전문과목과 전단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이 모두 면제 아홉 항목 안에 들어가 심의 수수료 0원입니다. (A)로 가면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으로는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개설자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B)도 쓸 수 없습니다. 제40조제4호는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를 조건으로 달고 있고, 제41조제3항은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확보한 과목만 표시하게 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목록에 있는 이름도 근거 없는 명칭이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간판·명함·전단·홈페이지에 쓰인 이름을 한 장에 모으고, 각 이름 옆에 근거 조문을 적는 것입니다. 조문이 비는 칸이 고쳐야 할 자리입니다.

걸렸을 때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칭 쪽은 제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제42조제1항(명칭 표시)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조문입니다.

간판은 한 번 걸면 몇 년을 두는 물건입니다. 제작 전에 조문을 맞추는 비용이 가장 싼 지점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시행규칙 제40~42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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