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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안 받은 것과 다르게 한 것은 같은 위반이다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심의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는 받지 않은 것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한 것을 같은 호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둘의 제재가 같다는 뜻입니다.

한 호에 두 가지 위반이 들어 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가 금지하는 것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앞쪽이 미심의, 뒤쪽이 원안 위반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쪽은 대개 뒤쪽입니다. 심의를 안 받는 일은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승인받은 시안을 조금 고치는 일은 아무 결정 없이 일어납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의 확정안에 있는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심의필증에 적힌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넣어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빼고 올리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상태가 됩니다.

사후통보로 끝나는 범위는 아주 좁다

승인 뒤 고칠 일이 생겼을 때 신규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사후통보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에 한정됩니다. 인터넷 일부 광고의 경우 플랫폼의 필수 게재 사항인 광고 게재일을 3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후통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이 들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립니다.

그 밖의 변경은 사후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안에서 내용을 추가·삭제·발췌한 경우, 그리고 디자인·색상을 변경한 경우는 신청해도 불인정 처리됩니다. 이때는 신규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승인받은 광고를 고칠 때의 처리 경로 표. 오탈자·조사 수정은 사후통보로 3~5일, 내용 추가·삭제·발췌는 신규 신청으로 약 15영업일, 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 불인정, 기승인 일부 변경은 수수료 50% 감액
첫 줄만 사후통보로 끝난다. 아래 세 줄은 모두 신규 신청이고, 그 사이에는 원안대로만 게재할 수 있다.

신규 신청에도 할인 조건이 있다

같은 광고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므로 수수료 감액 조항이 있습니다. 기승인 광고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다시 내는 경우 수수료의 50%가 감액됩니다.

다만 조건이 둘입니다. 신청서의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을 적어야 하고, 근거자료에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존 승인 시 제시한 자격증 등 근거자료도 함께 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승인받은 전단에 한 줄을 더했을 때

상황과 조건 — 전단 1건을 전문심의 100,000원으로 승인받아 게재 중인 의원이, 신규 장비 안내 한 줄을 추가하려 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변경 경로는 의협 심의절차의 사후통보 범위와 신규 신청 규정, 수수료는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과 기승인 변경 50% 감액, 소요는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입니다.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계산 과정 — 한 줄 추가는 오탈자·조사 변경이 아니라 내용 추가이므로 사후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신청으로 가고, 기승인번호와 변경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을 첨부하면 50% 감액이 적용되어 100,000원의 절반인 50,000원입니다. 기간은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입니다.

최종 결과 — 추가 비용 50,000원, 추가 기간 약 15영업일입니다. 그 사이에는 기존 원안대로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새 문구를 먼저 올려 두고 심의를 나중에 받는 순서로 가면 그 기간 동안 제11호 위반 상태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추가하려는 한 줄이 면제 아홉 항목 안의 내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진료일·진료시간 변경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제3호의 면제 항목입니다. 다만 기존 광고가 이미 심의 대상 내용을 담고 있다면 광고 전체가 심의 대상이므로, 면제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안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승인받은 시안마다 심의필번호·승인일·확정안 파일을 한 폴더에 묶어 두는 것입니다. 변경 요청이 들어올 때 50% 감액 요건을 바로 채울 수 있고, 유효기간 3년도 그 폴더에서 세게 됩니다.

승인 뒤 문구 한 줄을 바꿨을 때의 사다리. 기승인 전단 100,000원에서 사후통보 불인정을 거쳐 신규 신청 50,000원과 15영업일이 더 붙는다
넷째 줄의 50,000원이 50% 감액이 적용된 금액이다. 맨 아래 줄이 최종값이고, 고치지 않고 게재하는 쪽의 비용은 제89조다.

3년이라는 기한이 함께 돌아간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법 제57조제8항),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변경 신청을 하면 그 시점부터 새 3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변경은 비용이기도 하지만 기한을 다시 세우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변경 없이 3년을 넘기면, 원안대로 걸어 둔 광고도 유효기간이 지난 심의에 기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재는 미심의와 같다

제56조제2항 위반이므로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50,000원과 15영업일을 아끼려고 먼저 올리는 쪽의 기댓값이 이것입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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