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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재심의의 15일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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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의과와 재심의 숫자가 다릅니다. 의과 쪽 안내는 '약 15영업일'이고, 치과 쪽에는 15일·30일·15일이라는 세 숫자가 공개돼 있습니다. 성질도 다릅니다.

두 형태가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재심의청구 안내는 재심의를 두 형태로 나눕니다.

  • 신청 재심의 — 신청인 청구입니다. 본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직권 재심의 — 관련 법령이나 심의기준 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 변경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의료광고물입니다.

앞쪽은 병원이 시작하는 절차이고, 뒤쪽은 위원회가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15일은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다

신청 재심의의 15일은 기산점이 '본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입니다. 통지를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이 기산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재심의 경로가 닫힙니다. 남는 길은 신규 신청입니다. 그 경우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첨부하면 수수료 50%가 감액되는 조건이 있지만, 기한 내 재심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치과 재심의의 두 형태와 기한 표. 신청 재심의는 신청인 청구로 본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권 재심의는 위원장이 부의하며 관련 법령·심의기준 변경 등 판단 변경 시, 의결 기간은 30일 이내로 1회에 한해 15일 범위 연장 가능
첫 줄의 15일이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다. 셋째 줄은 위원회 쪽 기간이라 병원이 통제할 수 없다.

의결 기간은 병원이 통제할 수 없다

재심의 의결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5일입니다.

이 기간은 위원회 쪽 일정이어서 병원이 줄일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앞의 15일, 즉 얼마나 빨리 신청하는지입니다.

구비서류가 정해져 있다

재심의 신청 시 구비서류는 셋입니다 — 원심 결과 통보서,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두 번째가 실질입니다. 신청이유와 취지를 쓰는 일이 재심의의 본체이고, 15일 안에 준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치과 재심의 일정을 날짜로 센 사다리. 본심의 통지일에서 15일 이내 신청하고 의결 30일 이내에 연장 15일을 더하면 최대 약 60일이 되어 의과의 재심의 15영업일과 다른 숫자다
맨 아래 줄이 비교 지점이다. 과목이 다르면 일정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사례: 조건부승인을 받은 치과 광고

상황과 조건 — 치과의원이 전단 심의에서 조건부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통지일을 D+0으로 둡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기한은 치협 재심의청구 안내의 15일·30일·15일, 의과 쪽 비교값은 의협 심의절차의 재심의 약 15영업일입니다.

계산 과정 — 신청 기한은 D+15일입니다. 신청 후 의결은 30일 이내이고 연장되면 15일이 더 붙습니다. 한 번에 끝나면 D+15 신청 + 30일로 약 45일, 연장되면 약 60일입니다.

최종 결과 — 치과 쪽 재심의는 달력일로 최대 약 60일입니다. 의과 쪽 안내인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약 15영업일'(달력 약 3주)과 자릿수가 다릅니다. 과목이 다르면 일정표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직권 재심의는 병원이 신청하지 않는데도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심의기준이 바뀌면 기존 승인 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승인 뒤에도 법령 개정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치과 광고 일정표에 '통지일 + 15일'을 재심의 신청 마감으로 적고, 그 뒤 60일을 여유 구간으로 비워 두는 것입니다.

개설신고필증 기한도 함께 돈다

치협 구비서류 안내에는 또 하나의 기한이 있습니다. 개원 준비 중인 경우 면허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추후 개설신고수리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개설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면 승인 취소 또는 정정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기한과 서류 기한이 함께 돌아가므로, 개원 건에서는 두 날짜를 같은 캘린더에 둬야 합니다.

위 기한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청구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치협 수수료 금액은 공개 페이지에서 표가 받아지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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