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개설자에 따라 위원회가 갈린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의료법 제57조의2 제2항을 읽으면 '요양병원'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괄호로 제외되고, 한 번은 괄호로 한정됩니다. 그 괄호가 소관을 가릅니다.
두 호에 같은 종류가 들어 있다
제2항제1호(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
제2항제3호(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같은 종류의 의료기관인데 개설자로 나뉩니다. 의료법에서 소관이 개설자로 정해지는 드문 자리입니다.
종합병원은 진료 영역으로 갈린다
요양병원과 비교되는 사례가 종합병원입니다.
제1호는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이고, 제2호는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입니다. 종합병원은 개설자가 아니라 치과 영역인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분기 기준이 다릅니다 — 요양병원은 개설자, 종합병원은 진료 영역입니다.
왜 이 차이가 실무에 걸리나
소관이 정해지면 따라오는 것이 셋입니다.
수수료 — 법 제57조제5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기구마다 금액표가 다릅니다. 이 연재의 네 구간(50,000원·50,000원·100,000원·200,000원~500,000원)은 의협 기준입니다.
절차 기한 — 의협 쪽 안내는 가상계좌 발급 약 1영업일, 신규심의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 재심의 약 15영업일입니다. 치협 쪽은 신청 재심의 15일 이내 신청과 의결 30일 이내(1회 15일 연장)로 숫자가 다릅니다.
구비서류 — 기구별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맞춘다
금액과 절차는 갈리지만 기준은 맞춥니다. 법 제57조제4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금지 내용은 애초에 법령 쪽에 있습니다. 법 제56조제2항과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14호,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은 기구와 무관합니다.
사례: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상황과 조건 —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이 현수막 1건과 검색광고 1건을 심의받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소관은 제57조의2 제2항제3호, 금액 근거는 제57조제5항입니다.
계산 과정 —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이므로 제3호에 해당해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 제1호는 '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이 기관을 빼 둡니다.
최종 결과 — 소관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고, 수수료 금액은 이 글에 적을 수 없습니다 — 한의협 수수료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에는 '한의협 기준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광고를 면제 아홉 항목만으로 구성하면 소관과 무관하게 0원입니다. 면제는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여서 기구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요양병원이라면 개설자의 면허 종류를 먼저 적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소관·금액·기한을 모두 정합니다.
제재는 공통이다
소관이 어디든 위반의 결과는 같습니다.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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