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항문외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항문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당일 수술 강조, 재발률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항문외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항문외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률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근거 요구에 답할 수 없는 대표적 수치입니다.
항문외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문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질환명에 수술을 붙인 검색과 입원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검색이 중심입니다. 늦은 밤에 검색이 몰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항문외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항문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당일 수술 강조, 재발률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항문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항문외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항문외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항문외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항문외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항문외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항문외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