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소아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무통 치료 표현, 아동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소아치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전후 사진을 쓰는 것입니다. 초상권과 심의가 동시에 걸립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아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소아치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소아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무통 치료 표현, 아동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소아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소아치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소아치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기사형 광고는 소아치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소아치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아치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소아치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