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여성의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여성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여성 시술 효과, 비용 할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여성의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효과와 할인가를 함께 표기하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이 집중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성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시술명 검색이 대부분이고 검색어가 민감해 야간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여성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여성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여성 시술 효과, 비용 할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여성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여성의원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기사형 광고는 여성의원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여성의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의원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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