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척추전문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수술 성공률, 수술 건수 과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척추전문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률과 수술 건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전문병원 표시 광고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척추전문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 검색에 수술 후기와 입원 기간이 함께 붙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척추전문병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척추전문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수술 성공률, 수술 건수 과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척추전문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척추전문병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척추전문병원에 맞춰 보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척추전문병원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척추전문병원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한 시간이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척추전문병원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척추전문병원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