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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다른 의료인 비방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의 문제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과잉 진료하는 곳과 다르다' 류의 문장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형식이 비방이면 지적됩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유인 금지 조항에 직접 걸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한방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추나 보험, 입원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다른 의료인 비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재활의학과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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