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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번호 표시, 한방내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 왜 안 되는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방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한약 효능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한방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체질 개선처럼 증상이 모호한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내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내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한방내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심의필 번호 표시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한방내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방내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한방내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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