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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한방내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한방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한방내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한약 효능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방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체질 개선처럼 증상이 모호한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내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내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한방내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방내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한 시간이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한방내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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