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소아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심의 기준 정리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한방소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성장 촉진 수치, 아동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소아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성장 촉진 수치를 쓰거나 아동 전후 사진을 싣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방소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성장, 식욕부진, 잦은 감기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소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성장 촉진 수치, 아동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소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소아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소아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한방소아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방소아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