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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내과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왜 안 되는가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한방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방내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내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한약 효능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한방내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한방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체질 개선처럼 증상이 모호한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기준은 바뀝니다. 한방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내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한방내과에 맞춰 보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한방내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방내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지금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한방내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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