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예방치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예방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방치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방치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충치 예방률을 수치로 쓰거나 불소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방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학교·기관 단위의 구강보건사업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예방치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치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예방치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예방치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방치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