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피부미용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시술 전후 사진, 이벤트 가격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피부미용클리닉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피부미용클리닉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벤트 가격을 상시로 거는 것입니다. 정가가 사라지면 할인 없이는 예약이 오지 않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부미용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시술명에 가격을 붙인 검색, 시술명에 후기를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피부미용클리닉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피부미용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 이벤트 가격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피부미용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피부미용클리닉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피부미용클리닉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피부미용클리닉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기사형 광고의 성과가 보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피부미용클리닉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피부미용클리닉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