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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탈모클리닉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탈모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발모 효과 단정,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탈모클리닉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탈모클리닉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모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전후 사진과 함께 쓰면 심의에서 바로 걸립니다.

탈모클리닉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탈모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약물명, 주사 시술명, 그리고 효과가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묻는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탈모클리닉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탈모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발모 효과 단정,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탈모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탈모클리닉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탈모클리닉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탈모클리닉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탈모클리닉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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