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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비만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감량 수치 보장, 전후 체중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비만클리닉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비만클리닉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량 수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심의 위반이자 분쟁의 직접 원인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만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약 이름 검색이 과목 검색을 압도합니다. 부작용과 보험 적용 여부가 같이 붙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비만클리닉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비만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감량 수치 보장, 전후 체중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비만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비만클리닉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비만클리닉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비만클리닉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비만클리닉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기사형 광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비만클리닉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비만클리닉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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