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의학과 다른 의료인 비방 심의 기준 정리
다른 의료인 비방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 —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과잉 진료하는 곳과 다르다' 류의 문장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형식이 비방이면 지적됩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통증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다른 의료인 비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통증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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