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치주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치주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이 걸리는 이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치주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치주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치주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잇몸 재생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완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치주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잇몸 치료, 스케일링 주기, 잇몸 수술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치주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주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주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주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치주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치주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성과가 보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치주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치주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