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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과 의료광고 심의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왜 안 되는가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치주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치주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치주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잇몸 재생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완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치주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잇몸 치료, 스케일링 주기, 잇몸 수술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치주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주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주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주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치주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치주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치주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한 시간이면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치주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치주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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